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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을 합의하는 것보다 각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에 있어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해 빼돌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명의와는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이 해당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이루면서 노후 자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함께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받을 수 있다. 특유 재산 역시 사후 관리를 함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분할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을 늘리는 데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 다시 말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왔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양육처럼 외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그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대응을 충분히 먼저 예상하고 대처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세히보기: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600​
[유웅현변호사]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사실혼 사이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다만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 부부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실혼 사이에서 외도나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다.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015333550669aeda69934_29 

[김한솔변호사]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혼 관계만 해소될 뿐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게 지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해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소송 또한 가능하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해 적정 양육비를 정한 후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 청구하면 된다. 단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거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안을 정했다면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양육비 채권이 10년간 인정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 의무는 부모가 무직자라 하더라도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자세히보가: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221 

[이용변호사]상간녀 위자료소송 준비, 합법적 증거 수집 필요해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으로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다.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 시에는 숙박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변호인이 대동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다면 숙박업소의 협조가 수월해진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그 이후로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미리 준비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영역인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130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재산분할방어

이혼 및 재산분할│feat. 상습적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당...

2024-01-23

 의뢰인(아내, 피고)은 상대방(남편, 원고)의 혼인 초부터 지속된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다가 별거에 돌입한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피고 혼인기간 중 피고 부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아파트(14억 상당)가 있었는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피고 부부가 지원하였음(원고 약 4억원, 피고 약 1억 7천만 원)을 이유로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피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피고 모친의 명의로서 피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 및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한 것이고 딸 부부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보다 소득이 많았던 점, 피고의 퇴직금 규모에 비해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를 일삼으며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로 대여금 반환 없이 3억원 이하의 금원이 인용되었으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재산분할방어 이혼 및 재산분할│feat. 상습적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당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인용

이혼 등│feat.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

2024-01-23

 전업주부인 의뢰인(아내, 원고)은 하면서 상대방의 도박, 유흥업소 출입, 경제적 낭비, 폭행 및 폭언, 양육 무관심을 이유로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별거에 돌입한 뒤 이혼 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위 1항에서 기재한 피고의 유책사유와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피고가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마저 피고의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인용을 구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도 인용되었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집(아파트 14억 상당), 상가(2억원 상당)가 주요 분할대상재산이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들이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지원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특히 피고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부친에 대한 채무 6억원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용증에 따른 이자가 전혀 지급된 점이 없는 점, 공증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차용증 상의 주소와 해당 차용증 작성 당시의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가 다른 점, 기타 피고가 피고 부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아온 점을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6억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며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차용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상가의 경우에도 피고가 특유재산 주장 및 등기부 상 근저당권 채무 주장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아픈 사건본인을 돌보며 부부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근저당권 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액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현재는 모두 변제되어 소극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상가가액 전액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받았는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가 퇴직금을 받을 당시의 계좌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고의 퇴직금 은닉 정황을 파악 및 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별거 무렵 퇴직을 한 이후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사건본인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14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5억 4,500만 원 및 양육비로 월 14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전부인용 이혼 등│feat.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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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feat.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행위로 이혼 가능할까?

2024-01-23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청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대화, 사진, 동영상 등)는 없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2년 전의 일로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2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별거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장래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직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직업이 캐디로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점을 주장하여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0%, 장래 양육비 60만 원이 각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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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손해배상청구│feat.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2023-12-26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상간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간의 증거로 배우자의 자백서와 배우자가 상간을 인정한 사실에 대한 자녀의 진술서, 상간 이후의 가출,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부분을 증거와 함께 서면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인적사항은 특정되어 송달 진행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 항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결국 피고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되고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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