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나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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