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협의이혼 이후부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부터 단 한번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를 약 3억 원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상 오현을 찾아온 것은 의뢰인의 자녀분이셨는데, 의뢰인의 자녀분은 자신이 희귀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양육비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이 희귀병을 판정받은 병원이 과거 이미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오현의 변호인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지참해 자녀의 양육비가 통상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양육비 내역을 입증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내리자,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돌봄비용을 이체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이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상대방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 보유 주식을 재조회하여 약 5천만 원 이상의 가액을 호가하는 주식 보유 사실을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급액을 상향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이와 같은 자산 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어렵게 밝혔고,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의 액수, 금원의 지급 일자 등의 조건을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재판부에 별도 연락을 하여 당사자 간 합의조건을 알림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9천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일시급으로 3천만원을 7월 말까지, 이후에는 월별 분납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