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갖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의 단독 친권,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미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약 3년간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사건본인이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하여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의뢰인의 양육을 바라고 있다는 유리한 정황 또한 존재했습니다. 혼인 중에도 상대방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내용, 사건본인의 112 신고내역, 사건본인의 의지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갖고있고,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며, 직장이 집과 가깝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상대방이 고소득을 얻고있고, 상대방의 사업이 성공적임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청구를 확장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변경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150만원의 큰 금액의 양육비를 받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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