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이 16년이 됐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었기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됨과 동시에 협의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 보다 더 빠른 이혼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이혼기간이 16년이나 됐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두명이나 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사가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이뤄냈습니다.
사건 선임 후,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져가되, 양육비 지급은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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