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 당한 사건
- 작성자
- 법무법인오현
- 작성일
- 2024-10-10 14:05:20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혼인기간이 40년이 넘는 부부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언, 폭행, 부정행위, 상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 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의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공동명의인 집 외에 의뢰인 소유로 특유재산인 현금이 있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지병이 있어 황혼 이혼 후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 특유재산인 상속재산의 취득 시점이 혼인기간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점을 주장하여,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조정 협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집은 매도 후 비용을 제외하고 절반씩 나누되, 기타 현금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하였습니다.더불어 상대방에 대하여 특수협박의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혼 조정 당시 각자 처벌불원서 제출에 동의하여, 형사 피소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유재산 제외 후 50% 기여도로 이혼 조정 성립 및 기소유예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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