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과 피고는 각 사별 후 만나 최근까지 사실혼관계 유지하였으며피고는 퇴임후 퇴직연금을 받아 오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주기로 하였는데 연금공단에서 의뢰인에게 사실혼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하여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 보통 살아있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적음(대부분 일방이 사망한 이후 검사 상대로 소제기)- 가정법원 담당판사가 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 요구 후 변론종결- 이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 소명하라고 하며 다시 변론재개- 사실혼해소하고 퇴직연금분할하려고 이 사건 소 제기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 소명하였으나, 담당판사가 자꾸 의문 제기해 원고와 피고 모두 노령인 점 강조하며 직권으로 조정회부 요청- 조정과정에 30년이상 사실혼관계 있음 확인하고, 조정일 사실혼 해소하고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청구권 13/28 분할하는 것으로 함 사실혼존재확인 받는 것을 넘어 재산분할로 퇴직연금분할청구권 13/28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습니다.원고는 위 조정결정 가지고 연금공단에 연금분할청구하면 되므로 최상의 결과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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