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청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대화, 사진, 동영상 등)는 없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2년 전의 일로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2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별거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장래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직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직업이 캐디로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점을 주장하여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0%, 장래 양육비 60만 원이 각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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