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상간원고의 남편 사이에 통화녹음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연인사이에 할 법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으나, 의뢰인은 상간원고의 남편에게 "자기야"라고 호칭한 것 외에는 큰 외도정황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간원고의 남편과 의뢰인은 10년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있었는데, 실은 의뢰인께서는 10년 전 경에는 잠시 가깝게 지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중년 여성인 점, 타인에게도 "자기"라고도 호칭하는 점, 최근 1년간의 통화기록 전체를 봐도 자주 연락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현 배우자와 잘 지내고 있는 사정,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설시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기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에 의뢰인과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기각되어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