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2명과 이루어졌는데, 남편은 1명만 인정하고 다른 1명은 부정하였습니다.이에 남편이 부정하는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과 다른 1명과의 행동이 일반적인 동료 관계 이상에 해당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양육권의 경우 처음에는 의뢰인이 가져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중간에 입장을 변경하였고, 남편은 이를 빌미로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의뢰인을 공격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양육비 산정을 위한 최근 3년치 소득에 관한 남편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 범위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게 하였고, 면접교섭의 경우도 의뢰인의 바람대로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자료는 3,000만 원(전액), 재산분할은 1억 7,100만 원(기여도 45%)이 각 인정되었고, 양육비는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고(과거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 면접교섭은 당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