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셨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으셔서 본 법인을 방문하셨고, 이혼기각을 목표로 계약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혼 기각을 원하시는 경우, 판결로 이혼 기각을 받는 것은 상대방(원고) 유책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에게 관계 회복 의지가 있고 둘 사이에 회복가능성이 뚜렷한 점,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지만 부모의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고, 부부상담 또는 가족상담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부상담 10회를 결정하였고, 원고와 의뢰인은 부부상담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기각, 소취하를 위하여 법원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을 통하여 원고 당사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배우자, 원고)에게 요청하고 상대방이 본 대리인과의 상담을 수락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공을 들여상대방 '원고'와의 유선 상담 3회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는 경우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경청하고, 갈등의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혼을 막기 위해서 변화하셔야 할 사고와 행동을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원고와 피고와 각각 라포를 형성한 뒤 이혼 대신 혼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여 혼인 유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전제로 소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초반에 바로 해결되지 않아 조정까지 이르렀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다시 합가하여 혼인생활을 재개하셨고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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