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 짧은 혼인생활 후 별거에 돌입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로 지내오다가, 서류 정리를 위하여 연락이 온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되는 것과 양육비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어린 나이의 사건본인(아들)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사건 초기 조정 협의 당시 시민권 협조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 전부 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조정이 결렬되자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까지 별소로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 시민권자임을 기화로 직업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이 별거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소득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한국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제출된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양육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되었고, 과거양육비 4천만 원, 장래양육비 13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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