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고, 상대방이 위치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칼이나 자해한 사진 등을 보내고 있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상대방의 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의뢰인의 가족과 위치추적 기능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2022. 4. 20.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행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및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심문기일 없이 사전처분을 신청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2022. 5. 2. 그대로 사전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의뢰인들의 주거지, 직장 및 의뢰인들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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