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20년 동안 상대방(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협의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전부패소도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시나 상대방은 2018년도에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고 그 이후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협의이혼 이후 이미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가족행사 참여, 각종 사진과 동영상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도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였고 과거 법률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키워 가사와 양육에 힘썼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특이한 점은 피고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이 아닌, 사실혼 해소 시점(7750만 원이 더 높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5% 상향 조정한 점이었습니다.즉, 부동산 가액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책정한 대신 기여도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정하여 균형을 이끌어낸 판결이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이 인용되어, 소송 초기 단계 조정 협의 당시 요구했던 8천만 원보다 두 배 이상의 판결금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 #부정행위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