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동안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기에, 혼인 기간 중의 소극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위 사항을 고지해드렸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조회해보았고, 상대방의 재산은 소극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남편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만원을 지급 받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였으며,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귀속,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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