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로 이혼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당 법인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의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승소).
더불어 남편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와 무시 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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