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피고)은 상대방(남편, 원고)의 혼인 초부터 지속된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다가 별거에 돌입한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피고 혼인 기간 중 피고 부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아파트(14억 상당)가 있었는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피고 부부가 지원하였음(원고 약 4억 원, 피고 약 1억 7천만 원)을 이유로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피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피고 측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피고 모친의 명의로서 피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 및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한 것이고 딸 부부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를 부부 공동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기타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원고보다 소득이 많았던 점, 피고의 퇴직금 규모에 비해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를 일삼으며 다액의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로 대여금 반환 없이 3억 원 이하의 금원이 인용되었으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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