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사례로서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혼인 기간 계속된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고, 남편은 혼인 기간 중 한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남편은 이를 부정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에 불과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이 마련한 사업체를 남편에게 넘긴 뒤로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이 예상되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축하려고 하였습니다.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남편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인한 후에 재산 명세표를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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