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로, 27년의 혼인기간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그간 혼인생활에서의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남편)이 상속 받은 부동산으로, 심지어는 상속재산의 일부는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증여 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분할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상대방은 상속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미만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을 유지, 가치를 증식하는 데에 의뢰인이 조력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기여도를 45% 인정받아 원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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