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과 가압류를 의뢰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월급과 통장이 가압류 되자, 이에 반발하여 의뢰인에게 폭언의 문자를 보내거나 자살협박 등 각종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접근금지를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결정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살하겠다는 사진과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특히 소송에 서면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상대방의 메시지를 수신차단 하자 상대방은 양육비를 매일 몇만원씩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한편 본안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조정기일날 사전처분 사건의 심문기일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재판장이 가사조사를 명하면서 사전처분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이후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식으로 사전처분 신속 결정을 요청하였고, 3일 만에 접근금지 및 양육비 지급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소제기 이후 갑자기 무급휴직을 신청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개인적 소비를 하고 있는 점, 메시지 수신차단을 당하자 지급하지 않던 양육비를 갑자기 소액씩 보내기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선고 전까지 의뢰인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음, 면담 강요, 통신 금지, 사건본인 임시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100만 원 청구 중 80만 원 인용, 면접교섭 매월 1회 7시간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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