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의 상대방(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였는데, 상대방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을 주려고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의 분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제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순순히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중간에 진행된 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인의 의사소통 상 착오를 이유로 합의된 내용을 파기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좋지 못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것을 의뢰인에게 압박하여 왔습니다.이에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언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냉정하게 사건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상대방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항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1) 사건본인(2명)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2) 사건본인 1인당 매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것,3) 서울 소재 아파트(약 14억)과 광주 소재 아파트(약 4억)를 의뢰인 명의로 하고 다만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약 1억원)만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판결로 재산분할 시보다 약 4~5억 원 정도 의뢰인에게 이익),4) 면접교섭 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는 상대방 친척들과의 면접교섭 불가 등의 내용으로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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