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채무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2살 자녀가 있고 재혼임에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주요 재산으로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혼인시 의뢰인과 상대방 공동소유 방식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있었고, 처음 소제기시 금전분할 방식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의 조언으로 상대방의 1/2 지분 소유권을 확보하는 재산분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청구변경하였고 상대방의 거센 방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용되어 1심승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과 동시에 상대방 부동산 1/2지분 이전 받음, 위자료 1천만원, 사전처분에 의한 미지급 양육비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받고 양육비 청구 금액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재산분할#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