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며 미취학 아동 두 명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 이후 의뢰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전혼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고, 자녀들도 의뢰인을 친아빠처럼 받아들여 네 식구가 온전한 가족을 이루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계부였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반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종전 친부와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중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친부가 이미 사망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친부가 살아있을 때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친조부모 역시 사건본인들과 전혀 교류가 없어, 의뢰인이 친양부가 되어도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전제로 성장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2개월만에 친양자 입양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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