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피고 모친과의 관계 및 사건본인의 치료 문제,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각 자기 분야의 전문가(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이유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을 약 10년 가량 함께 모시고 살며 의뢰인이 겪게 된 어려움 등이 해소되지 않던 상황에서 사건본인 2가 어린 시절부터 정신과적 문제를 겪었고, 이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지던 중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인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 점등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혼인파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1) 피고가 사건본인 2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도 이를 개의치않게 생각하며 참석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이혼 소송 중,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였던 사건본인 2에게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언어적 학대를 지속한 점, 3) 피고가 사건본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에 사건본인이 이마에 혹이 생긴 점 등 신체적 학대에 까지 나아간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을 피력하였고, 나아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이혼 기각 의사를 철회하고,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9억 5천만 원 청구 및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피고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점, 2) 사건본인들은 국제학교 및 외대부고 등으로 진학을 하게 된 점 및 그에 따른 교육비 및 양육비 등이 증가한 점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도 개원의로 고소득의 월 수입을 올리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혼은 인용(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 장래양육비로 1인당 150만 원 인용되었으며재산분할은 원고(의뢰인) 55%, 피고(상대방) 45%의 비율로 인정되며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6억 가량 방어하며 의뢰인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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