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 및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를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빚(보험약관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만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함께 거주하던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 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대출 채무는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발생한 점,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 담보가 되는 관련 보험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점, 카드론의 경우 결제내역 상 사건본인의 학원비 등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한편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일부만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서의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며,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거 공간 마련 혹은 유지를 위한 금원이 고려된 점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합의서 내용보다 높은 금원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 45%, 상대방(남편) 55%의 비율로 재산분할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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