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거 중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유아인도 청구 및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유아인도 청구신청에는 자녀의 심리상담결과지에 ‘엄마한테 맞았다’는 등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등 불리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현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아인도청구 및 사전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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