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께서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의 소까지 함께 접수를 원하셨으나, 상간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보전신청부터 진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아내)이 상간남을 데리고 의뢰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출입한 사실을 아파트 주차장 출입기록으로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증거보전신청 접수를 예고하고, 당분간 증거를 보존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한 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대단지 아파트 특성상 cctv가 다수 존재하는 관계로, 의뢰인 집으로 출입 가능한 경로를 전부 감안하여 b1, b2 주차장 및 두 대의 엘리베이터 내 cctv를 사진으로 특정해 첨부하였습니다.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접수 다음날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문서보유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해당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상대방과 상간남의 엘리베이터 내 스킨쉽 장면 확보).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