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등의 소를 제기 당한 상태에서 오현에 반소를 의뢰하셨고,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처분신청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어머니가 운영 중이던 카페에 상대방 인척들과 함께 찾아와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에게 이혼을 강요한 사건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점, 의뢰인 어머니께서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한 점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당사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를 고소인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별도로 이혼 등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기일에서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상대방이 더는 의뢰인 측을 찾아갈 의사가 분명하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이라면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당 판사님께 인용의 필요성을 다시금 알렸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 어머니께서 기일 당일 직접 참석하신 바 직접 마지막 발언을 하시게끔 유도하였고, 당사자의 호소를 직접 들으신 판사님께서는 결국 의뢰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인용해주셨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해 의뢰인들의 주거지, 직장 및 의뢰인들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