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낳았는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태어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잠적을 하여 이 사건 양육비 청구 시점까지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과거 양육비 및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으 장래 양육비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개명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거주지 및 소득 등에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청구인의 청구 금액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우려되었으며 상대방은 심판 청구 내내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유기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이 전산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타인명의로 금전을 지급 받아온 사실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양육비 4500만원(청구금액 약 55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청구금액 월 100만원)의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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