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경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생활 동안 한국에 두 번 다녀갔을 뿐 한국에서의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자 발급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과 동시에 몽골에서 가족들의 병원비를 명목으로 무리한 송금 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더니 연락 두절로 소재불명되었습니다.이에 출입국 확인 및 가족들의 진술서를 통해 소재 불명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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