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70대 고령으로, 일방적인 황혼 이혼을 당하고 1심에서 1억 6천 상당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적으로는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의 사실 및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1심판결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혼 파탄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미 원고가 피고를 유기하고 2년 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과 혼인파탄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환과 청약 재산이 재산목록에 일치진술로 추가된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이혼기각 주장은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심에서 재산분할로 160,641,937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던 판결이 2심에서는 7,2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가 주장한 7:3의 기여도는 기각되고, 모두 5:5 기여도를 인정받아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1심 판결은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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