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등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신청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아 기각과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의뢰인을 만나 한국으로 와 혼인하였고,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강제로 피임을 강요하며 이로 인해 자해를 하기까지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일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해 사진과 달리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함께 여행을 간 사진에는전혀 자해의 흔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통하여 위자료 전부 기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생활비조로 이체한 약 3,000만원은 기여도(50%)로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며 카드값을 위해 이체해주었던 것이고 카드값 또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상대방 취미생활을 위하여 쓰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마련한 부동산에 대한 원리금도 일방적으로 함께 부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특히 결혼생활을 위해 마련한 부동산임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인해 원리금을 의뢰인 혼자 부담하게 된 상황을 소명하여 1,200만원 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5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위자료 전부 기각, 재산분할 1,200만원 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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