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피고로 오랜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많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피고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점에서재산형성의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30% 피고 70%가 인정되었고위자료청구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도 가정유지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이에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을 밝혀 피고의 카드를 썼으며 채무를 지는 등 재산형성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하였으나, 신용불량자조회 신청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 비용이 원고가 벌어온 돈보다 훨씬 많음을 강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일단 원고가 생활비를 '송금'하였다는 측면과 혼인기간이 30년이 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인 30%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30년간 유지되어온 점,원고가 자신의 친자녀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폭행으로 인한)을 받은 점, 계모인 엄마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증인신청까지 한 점,피고의 친자녀도 오랜 시간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여,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1,5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었고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하여 금액부분에서 소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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