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는 상대방(피고, 남편)과의 경제적인 문제 및 상습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유책사유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일 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피고의 폭행 관련하여 원고는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폭행이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 관련하여, 피고는 신혼 집과 상가의 경우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측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며 각 부동산에 대한 가치유지 및 감방지에 기여한 점, 퇴근 후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도운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중 신혼 집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이에 1년 6개월의 짧은 혼인 기간에도 약 1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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