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사실혼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이 약 7년으로 짧지 않은 점, 동거기간 중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가족과 다소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피고의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가족과 교류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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