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차례 맺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침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원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으나 아이가 보육기관에 가있는 사이 다수의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진행 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만한 합의에 따라 이혼을 성립시켰고,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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