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한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들은 추석 명절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요인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꼽았다. 남성의 경우 아내와 추석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처가 혹은 시가 식구는 누구였나라는 질문에 여성들은 시어머니(30.7%), 동서(27.7%), 시아버지(19.7%), 시누이(15.2%) 순으로 답했다. 남성은 장인(31.1%), 장모(24.6%), 처남(21.2%), 처형·처제(16.3%) 순으로 알려졌다. 추석 및 설 명절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큰 행사이지만 이를 앞두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바로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등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부부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다수이다. 상대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역시 이 같은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위의 사안은 3번째와 4번째 항목에 해당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에 이혼에 영향을 준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고, 유책 사유를 분명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이를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다. 증거수집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위자료 청구에 나서야 한다.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인이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외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권리도 면밀하게 준비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따라서, 고부갈등 이혼 등 명절의 다양한 갈등 사안이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만큼 주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 종결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투게 될 내용에 대해 조언을 듣고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9191604231187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