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사소송에서 이혼후재산분할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적절히 평가·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재산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실제 판례에서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이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부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판단해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각자의 생활비·부양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평한 분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동 재산의 명확한 평가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연금·퇴직금,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재산 목록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 이후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재평가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기여도 ▲생활비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 가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평가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다.이혼후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목록 제출, 감정평가, 전문가 증언 등이 활용된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 등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법조계에서는 “이혼 당시 충분한 합의서 작성과 변호사 자문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부터 모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향후 재산 변동에 따른 유연한 재산분할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판단, 증거 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혼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비와 절차 이해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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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간자소송│상대방 사실혼 부정 주장 대응으로 합의 이끈 사건
2026-02-03
의뢰인은 약 5년간 남성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어느 날 남성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며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상간녀는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책임 없다”고 주장하며 상간행위를 부인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관계 회복은 어려우나 최소한의 법적 보상을 원해 위자료 청구 의사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1) 상대방의 사실혼 자체 부정 상간녀 측은 “단순 동거였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공격했습니다.본 법인은 ▲가족 행사 참석 사진 ▲공동 금융계좌 사용내역 ▲양가 부모의 인정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혼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상간행위 입증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SNS 대화 캡처, 과도한 호칭 사용, 특정 날짜의 숙박업소 CCTV 등을 정리하여 단순 친분이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3) 심리적 압박 최소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소송보다 조정 및 합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전제 인정 • 상간녀가 2,000만 원 지급하는 합의 성립 • 사건 초기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보상액 확보 •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사건을 단기간에 종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소송 #사실혼입증 #상간녀합의 #법무법인오현 #위자료2000만원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감액
상간손해배상방어│성적 접촉 "無” 입증으로 5천만 원 청구 70% 감...
2026-02-02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수차례 식사와 여행을 함께한 사실이 소송의 직접적 계기가 되어,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당했습니다.원고는 호텔 영수증과 사진을 제출하며 “명백한 성적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교류는 있었지만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일명 “호텔 이용 증거”가 숙박이 아닌 식사 이용 영수증이었고, 투숙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 행위 추정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동시에 여행 사진 역시 단체 일정 중 일부였으며, 호텔 사진은 로비에서 찍힌 것으로 숙박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특히 핵심 쟁점은 단둘이 교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인정되는지였고,본 법인은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조의무 침해의 정도와 반복성, 성적·연인관계의 실질 여부가 핵심”이라는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 측은 입증 부담을 의식하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에 응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분할이 아닌 일시 지급 조건으로 종결해 장기 채무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불인정 #상간성관계입증다툼 #증거무력화전략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청구│비밀 녹음 증거 배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전면 ...
2026-01-30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해당 녹음은 배우자 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비밀 녹음이었고, 의뢰인은 명백한 위법 증거라고 판단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문제 된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위법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형사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민사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증거 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나아가 해당 녹음 외에 혼인 파탄을 입증할 보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이를 전부 배제했습니다.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비밀녹음위법 #상간위자료기각 #증거능력부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망한 부의 친자 여부, DNA와 정황증거로 부...
2026-01-30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친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로 인해 상속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오랜 가족사 속에서 피고가 실제로는 부친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지속되어 왔으나, 법적으로 이를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부친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그러나 부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 역시 가족과 오랫동안 단절된 채 생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계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친생자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와 그 생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법률상 부친과의 혈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배제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이어서 의뢰인과 피고 간의 유전자 비교 검사를 통해 동일한 부모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출생 당시 상황, 당시 부친과 생모의 관계, 양육 및 부양 경위,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피고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스스로도 고인을 친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결합한 강력한 입증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와 고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가족관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실질적 혈연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DNA소송 #상속분쟁차단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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