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부부간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의정부이혼조정변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협의 이혼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 단계는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기 전 필수적인 절차로, 준비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족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부의 갈등을 법원의 절차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은 조정위원과 담당 재판부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친권 ▲양육비·면접교섭권 등을 중재한다. 의정부가정법원의 절차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는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인 만큼, 법적 기준과 정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법원 조정 절차는 민사조정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 조정은 재판이 아닌 합의 중심의 절차로서,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실무에서는 조정 진행 전후 준비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금융자산·연금·퇴직금 등에 대한 목록 정리가 필수다. 이를 토대로 기여도와 향후 경제적 여건을 판단해 합리적 분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위자료 논의 시에는 혼인 파탄의 귀책 여부, 혼인 기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며, 법원이 조정위원과 함께 중재할 때 실무적 분석이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 절차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양육권과 친권의 배분,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의 범위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자녀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도 참고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서울 등 대도시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의정부가정법원도 사례별로 세부적 조정 조건을 설정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이혼 절차로 이어진다. 이 경우 이후 단계는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의 본격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정 단계는 단순히 중간 과정이 아니라, 향후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실무에서는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라도 조정 과정에서 입장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의정부 지역에서 이혼 조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조정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문서화하며, 조정위원과의 대화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정부이혼조정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여기 있다. 법적 절차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가 조력하면 당사자 스스로 대응하는 것보다 조정 성공률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혼 조정은 감정적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뿐 아니라, 본인의 요구가 법적·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반영한다면, 조정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에 실패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는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정부이혼조정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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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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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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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간소송방어│형사 유죄 판결 연계 활용, 위법 증거 배제로 민사 청...
2026-02-23
의뢰인은 상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녹취 파일과 메시지 자료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원고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반복적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원고의 증거 수집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민사 재판에서는 해당 형사 판결을 근거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위법 증거를 제외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모두 배제했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병행전략 #위법수집증거배제 #상간소송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신용불량 위기 속 이혼 조정, 보증금 반환 및 양육비 확정 받...
2026-02-23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별거 중인 배우자는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명의를 자신으로 단독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 문제가 동시에 불안정해져 본 법인에 조정 중심의 이혼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생활 기반 유지’가 핵심 쟁점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이 큰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부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자녀와의 생계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자녀와의 실제 양육 관계 강화 자료 확보학교 상담기록, 돌봄 일지,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 진술 등을 제출해 안정적인 양육 주체가 의뢰인임을 입증했습니다. ☑ 조정문에 ‘집단적 채권압류 금지’ 문구 삽입배우자가 의뢰인의 채권을 압류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문에 “상호 명의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일체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분쟁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 양육비·면접교섭 구체화경제적 취약 상황에서도 자녀 복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우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확히했습니다. 이혼 성립 양육권: 의뢰인 단독 양육비: 매월 50만 원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60%·배우자 40% 분할 임대차 명의: 의뢰인 단독 화해권고결정 → 이의 없이 확정 의뢰인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기반과 자녀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신용불량이혼해결 #보증금분할 #양육권확보 #화해권고결정 #오현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사실혼 이혼 및 재산분할│30년 사실혼 관계의 퇴직연금 분할권을 확...
2026-02-23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각각 배우자와 사별한 후 약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는 법원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평소 의뢰인에게 그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공단 측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확인 판결을 받아오라"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당한 연금 분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리적 한계를 돌파하는 유연한 전략: '확인의 이익' 논란을 잠재운 직권 조정 회부보통 사실혼 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당사자 양측이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확인할 실질적 이유(확인의 이익)가 무엇이냐"며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변론을 재개하는 등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혼이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않고, 의뢰인이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혼 해소 및 재산 분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확인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법리 다툼보다는 실질적인 합의가 우선임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직권 조정 회부'를 요청하는 노련함을 발휘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30년 이상의 긴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관계 확인을 넘어 다음과 같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조정 내용: 조정일자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분할로서 피고의 퇴직연금 분할 청구권 중 13/28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실익: 의뢰인은 이 조정 결정문을 근거로 연금공단에 직접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법률적 가치"법의 문구에 갇히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 노후'를 설계했습니다."본 사건은 생존 당사자 간의 사실혼 확인이라는 까다로운 요건 속에서, 재판부의 의구심을 재산 분할을 위한 전략적 이혼(해소)이라는 실무적 대안으로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부부입니다"라는 선언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금 분할 비율을 구체적 수치(13/28)로 명시한 조정안을 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공단에서 겪을 수 있는 행정적 번거로움까지 사전에 차단한 고효율 승소 사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할)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과 판결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1. 가류(類) 사건나. 제1항: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판례는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상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재산분할 #퇴직연금분할 #공무원연금분할 #사실혼이혼 #30년사실혼 #황혼이혼 #사실혼증거확보 #연금분할청구권 #조정성립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합의
이혼 등│이혼 조정에서 부동산 단독 귀속 및 위자료 청구 전면 배제...
2026-02-19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 갈등을 겪어 오던 중,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특히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주거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1/2 지분 공유 상태였으나 취득 당시 계약금 마련, 대출 상환 및 관리비 부담 대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 내역, 대출 상환자료, 생활비 지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혼인 파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면 제외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협상을 통해 크게 감액되었으며 추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성공 #공유부동산취득 #위자료배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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