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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업무사례

8515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2

132인의 전문가”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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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이혼하여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더라도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양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후견, 자녀 양육비, 면담권 행사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결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양육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정부 지원금, △연금 등과 부부의 특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결정된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자녀의 양육비 책임은 적용된다. 또한 미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 예컨대 자녀가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양육비가 필요해진다면 또다시 부족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는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11917095656359aeda69934_30​​
[김상훈변호사]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가 있고 함께 동거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 데 금전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지출한 명세가 있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자체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상호 간 부양자로 인정되므로 부부생활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형태이고 이 관계가 종료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2616092777479aeda69934_29​​ 

[김한솔변호사]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에 당사자들은 상호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   다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을 소장에 첨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내역,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과 명절을 같이 보내는 등 가깝게 교류한 사실, 사위, 며느리로서 인식되고 있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입증이 가능하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1083​ 

[유경수변호사]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와 이혼 없이 청구 가능...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 것,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상적인 대응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121510282884529aeda69934_23​​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의뢰인과 시부모님들로부터 부당한 ...

2024-10-08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시부모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각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 임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 전 분양 받은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임시로 요구하며 위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법인과의 면담 당시 상대방과 혼인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책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하는 기여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금액을 임시로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재판단계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는 것보다 조정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첫 조정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로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정에서 재산분할만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 전에 이미 분양 받은 것임을 주장하는 한편 혼인생활 내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70% 이상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 전까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한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 양측 당사자 및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여 ① 이혼 ②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즉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에 관하여 상대방은 1억 4천만원을 의뢰인은 7천만원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모두 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 또한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파 한 단을 구매하거나 본인 운행 차량의 주유 금액까지 의뢰인이 송금해 주는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모든 지출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는 상대방과 혼인 이전에 분양 받은 것으로 혼인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시가 상승분인 약 5억원을 기준으로 상대방 기여분 20%(1억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양보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은 1억 3천만원을 요구, 양측이 양보를 거듭한 뒤 1억 1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4억원의 재산분할 금액 중 2억 8500만원을 방어) 결국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억 1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이혼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의뢰인과 시부모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재산분할 금액을 방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자녀 둘을 둔 ...

2024-10-08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 둘을 둔 상태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서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폭언과 욕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등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를 준비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개개의 사실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이혼 소장 송달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그리고 조정에 앞서 ① 이혼 ②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③ 사건본인 한명당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④ 상대방에게 월 2회 면접교섭권 허용 ⑤ 1억 3000만원(차량+빌라+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사전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조정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차량(약 2000만원)과 빌라 1채(약 5700만원) 외에 자신이 현재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3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사전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사전 협의에서 주장한 금액인 1억 3000만원도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게 될 의뢰인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채무가 많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인데 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시도하거나 조정에 출석한 이유가 의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조정위원들은 조정의 취지상 양측이 서로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부탁하셨고 기존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부분을 4500만원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한명 당 80만원의 지급하는 한편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빌라 1채의 명의 이전 및 45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대신 사건본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자녀 둘을 둔 상태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원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상간 손해배상│feat.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상간의 소...

2024-10-08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과의 이혼을 청구하기를 요청하셨고, 한편으로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의 소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하였지만,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시키기를 원하였고, 상대방 또한 이 부분에서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과 이혼 조건을 협의하였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의뢰인을 오현 인천 분사무소에 모시고, 합의서에 날인케 한 후 재판부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1회 속행하고 당사자 모두를 참석케 하여 이혼의 의사와 각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혼은 임의조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았고,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를 지급받는 대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고영석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 손해배상│feat.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상간의 소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feat.상대방의 친권, 양육권을 의...

2024-10-08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갖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의 단독 친권,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미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약 3년간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사건본인이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하여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의뢰인의 양육을 바라고 있다는 유리한 정황 또한 존재했습니다. 혼인 중에도 상대방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내용, 사건본인의 112 신고내역, 사건본인의 의지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갖고있고,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며, 직장이 집과 가깝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상대방이 고소득을 얻고있고, 상대방의 사업이 성공적임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청구를 확장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변경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150만원의 큰 금액의 양육비를 받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feat.상대방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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