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가 있고 함께 동거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 데 금전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지출한 명세가 있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자체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상호 간 부양자로 인정되므로 부부생활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형태이고 이 관계가 종료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2616092777479aeda69934_29
132인의 전문가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의뢰인과 시부모님들로부터 부당한 ...
2024-10-08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시부모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각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 임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 전 분양 받은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임시로 요구하며 위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법인과의 면담 당시 상대방과 혼인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책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하는 기여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금액을 임시로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재판단계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는 것보다 조정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첫 조정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로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정에서 재산분할만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혼인 전에 이미 분양 받은 것임을 주장하는 한편 혼인생활 내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70% 이상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 전까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지출한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 양측 당사자 및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여 ① 이혼 ②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즉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에 관하여 상대방은 1억 4천만원을 의뢰인은 7천만원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모두 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 또한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파 한 단을 구매하거나 본인 운행 차량의 주유 금액까지 의뢰인이 송금해 주는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모든 지출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는 상대방과 혼인 이전에 분양 받은 것으로 혼인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 시가 상승분인 약 5억원을 기준으로 상대방 기여분 20%(1억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양보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은 1억 3천만원을 요구, 양측이 양보를 거듭한 뒤 1억 1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4억원의 재산분할 금액 중 2억 8500만원을 방어) 결국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억 1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이혼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자녀 둘을 둔 ...
2024-10-08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 둘을 둔 상태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서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폭언과 욕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등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를 준비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개개의 사실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이혼 소장 송달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그리고 조정에 앞서 ① 이혼 ②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③ 사건본인 한명당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④ 상대방에게 월 2회 면접교섭권 허용 ⑤ 1억 3000만원(차량+빌라+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사전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조정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차량(약 2000만원)과 빌라 1채(약 5700만원) 외에 자신이 현재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3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사전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사전 협의에서 주장한 금액인 1억 3000만원도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게 될 의뢰인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채무가 많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인데 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시도하거나 조정에 출석한 이유가 의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조정위원들은 조정의 취지상 양측이 서로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부탁하셨고 기존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부분을 4500만원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한명 당 80만원의 지급하는 한편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빌라 1채의 명의 이전 및 45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대신 사건본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 손해배상│feat.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상간의 소...
2024-10-08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과의 이혼을 청구하기를 요청하셨고, 한편으로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의 소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하였지만,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시키기를 원하였고, 상대방 또한 이 부분에서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과 이혼 조건을 협의하였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의뢰인을 오현 인천 분사무소에 모시고, 합의서에 날인케 한 후 재판부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1회 속행하고 당사자 모두를 참석케 하여 이혼의 의사와 각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혼은 임의조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았고,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를 지급받는 대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고영석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feat.상대방의 친권, 양육권을 의...
2024-10-08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갖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의 단독 친권,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미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약 3년간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사건본인이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하여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의뢰인의 양육을 바라고 있다는 유리한 정황 또한 존재했습니다. 혼인 중에도 상대방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내용, 사건본인의 112 신고내역, 사건본인의 의지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갖고있고,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며, 직장이 집과 가깝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상대방이 고소득을 얻고있고, 상대방의 사업이 성공적임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청구를 확장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변경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150만원의 큰 금액의 양육비를 받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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