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을 이유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정부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다. 이때 핵심은 단순한 친분이나 교류를 넘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다. 실무에서 상간남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의정부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액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추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간남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지만,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무리한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단순한 복수 수단이 아니라,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법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분쟁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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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가정폭력 이혼 소송, CCTV 증거 확보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2026-04-03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남편은 술에 취하거나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의뢰인을 밀치거나 때렸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오랜 기간 이를 참고 살아왔습니다.그러던 중, 주차장에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상황이어서, 폭행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삭제 직전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폭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CCTV라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했다는 점입니다.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행 장면이 드러나는 주요 프레임을 캡처하여 시간대별·행동별로 정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모습, 차량 사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재판부가 폭행의 정도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의 112 신고내역, 상해 사진, 협박성 문자 및 카카오톡, 통화 녹취, 이전 형사사건 판결문까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상대방의 폭력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반복되어 온 상습적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무서상 소득이 낮게 나타났고,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해왔고, 동시에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의 계좌 입출금 내역, 현금매출 자료,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실제 수익을 입증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확보된 CCTV 영상과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사업과 가사·양육에 기여한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세무상 신고소득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제 현금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폭력적인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이혼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이혼 #이혼소송성공사례 #위자료2000만원 #재산분할성공 #양육비증액 #CCTV증거확보 #가정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서울상간소송변호사 구상권 조력사례│의뢰인 혼자 다 물어낸 상간 ...
2026-04-03
의뢰인은 과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상간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방어 조력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확정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공동불법행위자)에게 책임 비율에 따른 절반의 몫을 부담하라고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갖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억울하게 위자료를 독박 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오현 서울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과거 전 배우자(사실혼)와 헤어질 때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 금액 안에 이미 자신의 위자료 몫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전적으로 의뢰인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서울상간소송변호사는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전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에 본 사건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백번 양보하여 가사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적용되는 구상의 법리에 따라 이전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의 공동면책 효력이 우선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워 상대방의 빈약한 항변을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반박이 재판부에 정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주장 자체를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고,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상대방의 항변을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혼자 억울하게 모두 짊어질 뻔했던 위자료 책임을 정당하게 나누어, 상대방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상간구상금 #위자료구상금 #공동불법행위 #공동면책 #전부승소 #구상권청구 #상간녀위자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
상간│원고의 과도한 손해산정 부각, 소송비용 증가 리스크 설명으로...
2026-04-01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는 상담 치료 내역과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과도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정신과 상담 내역이 배우자와 장기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간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했습니다.초기 진단서가 소송 제기 이전 수개월 전부터 발부된 점을 근거로 상간행위가 현실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원고 측의 소송 전략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 본인에게도 시간·비용·증거 제출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합리적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4천만 원 청구 중 1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추가 청구 금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까지 명확히 반영되어 의뢰인의 금전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과도한손해산정반박 #정신과진단서대응 #상간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상간소송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단독명의 재산 둘러싼 분쟁, 금전청구 차단 조정으로 종결...
2026-03-3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축적된 재산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 명의 형성과정이 명확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주장의 법률상 한계를 짚으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실익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각자 명의 재산 전속·금전 청구 금지 조항을 포함한 청산형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청산형 조정안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독명의재산 #위자료공방차단 #청산형이혼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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