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법원 조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광주이혼조정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으로 가기 전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단계로, 법적 절차와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조정이혼은 부부가 협의이혼에 실패했거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과정은 가정법원의 상담, 사실조사, 조정위원회의 중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 지역도 이 같은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률상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법적 절차상 조정은 단순히 법원 직원이 중재하는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갈등과 법적 권리·의무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조정내용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합의된 조건이 향후 법적 판결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광주이혼조정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조정신청서 작성 ▲조정위원 앞 진술 준비 ▲재산분할·위자료 협의 ▲양육권·친권 조율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실무에서는 조정이혼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시간적·정서적 부담이 덜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한 세부 합의를 조정 단계에서 마련하는 것이 이후 재판으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가정법원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조정 절차는 감정적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참여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결렬된 뒤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 등 다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무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법적 기준, 증거 자료 등이 조정위원 앞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광주이혼조정변호사의 조력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 절차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경우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적·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조정에 임하면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한 가정이라면, 절차적으로 적합한 대응 전략과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 광주이혼조정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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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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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원만한 합의 및...
2026-02-06
상대방(원고)은 배우자인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여러 남성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된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혼을 원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정 상황의 대립: 상대방은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전담해 왔고,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낸 시간을 이용해 다수의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관련 소송의 병행: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 소송 외에도,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다수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오현의 전략적 중재: 의뢰인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자신의 과오로 인해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무의미한 법적 공방을 피하고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되, 조정 절차를 통해 감정적 대립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양측은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상대방(원고)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과도한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상대방과의 갈등을 매듭짓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무조건적인 쟁취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매듭'입니다]"승소란 항상 무언가를 뺏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사건을 안착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조력입니다."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다퉈서 이기기보다 최대한의 배려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진흙탕 싸움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조정안에 반영되도록 중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는 심리적 해방감을, 상대방에게는 실질적인 양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가사 전문 변호인의 섬세한 접근이 빛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① 이혼할 때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유책배우자이혼 #상간남소송병행 #양육권양도 #친권양육권합의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합의 #협의이혼절차 #평화로운이혼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장기 별거 후 감정 격돌, 조정으로 분쟁 차단 및 이혼 확정 받...
2026-02-06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미 수년간 별거 상태였으나 법적 이혼이 정리되지 않아 생활 전반에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뒤늦게 이혼 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육·면접교섭 문제를 이용하여 재산 분쟁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화된 갈등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는 요구를 지속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재산 협의와 양육 협의를 분리하여 접근했습니다.또한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양육비 공방이 본안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를 일체 종결하는 ‘부제소조항’을 조정 문안에 포함시키도록 설계했습니다.감정 격화 방지를 위해 직접 조정 참여를 최소화하고, 법률대리인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도록 조정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고, 그 결과 양측은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별거 기간 중 금전 공방으로 장기 소송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음에도,조정 단계에서 모든 민사 분쟁을 포함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별거이혼 #이혼조정 #부제소합의 #양육교섭조정 #가정법원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감경
이혼│상간자에 대한 부분 책임 인정, 금액 감경 받은 사건
2026-02-06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상간자는 초기에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곧 “이미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고 결혼 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 부부 갈등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관계 지속 기간, 교제 양상, 상간자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간자가 관계 종료 후 책임 범위를 좁히려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였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부정행위 종료 여부는 책임 성립과 관련이 없으며, 종료 시점은 오히려 위자료 감액 사유일 뿐이라는 법리 강조 • 의뢰인이 관계 발견 후 겪은 심리적 충격과 치료 기록 제출 • 상간자가 관계 지속 중 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기 전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간자가 관계 종료 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9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액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되었지만, 불법행위 성립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의 법적 권리가 보호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불법행위책임 #위자료감경 #관계단절반영 #부정행위책임 #혼인파탄전행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청년층 신혼 단기혼 이혼, 초기 재산·채무 정리형 이혼 조...
2026-02-05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인 단기혼 상태로, 초기 생활 기반을 함께 구축하면서 발생한 자산과 채무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명품 소비·대출·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의뢰인은 경제·심리적 소모를 최소화한 조정식 이혼을 원했습니다. 본 법인은 감정 문제보다 경제적 정리의 명확화에 집중했습니다. • 위자료 전면 포기 • 재산은 각자 형성분을 기준으로 결정 • 함께 사용된 신용대출·카드대금은 기여 비율에 따라 분담 • 지연 지급 방지를 위한 ‘이행 완료 시 이혼 확정’ 구조 설계 또한 “이혼 후 발생한 채무 또는 소비 활동을 이유로 일체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해, 청년층 신혼 부부에게 자주 발생하는 추가 분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부채 정리와 동시에 관계가 종료되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단기혼이혼 #초기재산정리 #채무분담합의 #위자료포기 #신속한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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