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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대방 사실혼 부정 주장 대응으로 합의 이끈 사건
의뢰인은 약 5년간 남성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어느 날 남성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며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상간녀는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책임 없다”고 주장하며 상간행위를 부인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관계 회복은 어려우나 최소한의 법적 보상을 원해 위자료 청구 의사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1) 상대방의 사실혼 자체 부정 상간녀 측은 “단순 동거였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공격했습니다.본 법인은 ▲가족 행사 참석 사진 ▲공동 금융계좌 사용내역 ▲양가 부모의 인정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혼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상간행위 입증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SNS 대화 캡처, 과도한 호칭 사용, 특정 날짜의 숙박업소 CCTV 등을 정리하여 단순 친분이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3) 심리적 압박 최소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소송보다 조정 및 합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전제 인정 • 상간녀가 2,000만 원 지급하는 합의 성립 • 사건 초기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보상액 확보 •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사건을 단기간에 종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소송 #사실혼입증 #상간녀합의 #법무법인오현 #위자료2000만원 
사건결과합의
상간손해배상방어
성적 접촉 "無” 입증으로 5천만 원 청구 70% 감액 받은 사건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수차례 식사와 여행을 함께한 사실이 소송의 직접적 계기가 되어,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당했습니다.원고는 호텔 영수증과 사진을 제출하며 “명백한 성적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교류는 있었지만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일명 “호텔 이용 증거”가 숙박이 아닌 식사 이용 영수증이었고, 투숙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 행위 추정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동시에 여행 사진 역시 단체 일정 중 일부였으며, 호텔 사진은 로비에서 찍힌 것으로 숙박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특히 핵심 쟁점은 단둘이 교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인정되는지였고,본 법인은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조의무 침해의 정도와 반복성, 성적·연인관계의 실질 여부가 핵심”이라는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 측은 입증 부담을 의식하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에 응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분할이 아닌 일시 지급 조건으로 종결해 장기 채무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불인정 #상간성관계입증다툼 #증거무력화전략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감액
상간손해배상청구
비밀 녹음 증거 배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전면 배척 사건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해당 녹음은 배우자 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비밀 녹음이었고, 의뢰인은 명백한 위법 증거라고 판단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문제 된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위법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형사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민사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증거 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나아가 해당 녹음 외에 혼인 파탄을 입증할 보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이를 전부 배제했습니다.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비밀녹음위법 #상간위자료기각 #증거능력부정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기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망한 부의 친자 여부, DNA와 정황증거로 부정한 결정적 판결 사건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친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로 인해 상속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오랜 가족사 속에서 피고가 실제로는 부친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지속되어 왔으나, 법적으로 이를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부친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그러나 부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 역시 가족과 오랫동안 단절된 채 생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계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친생자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와 그 생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법률상 부친과의 혈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배제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이어서 의뢰인과 피고 간의 유전자 비교 검사를 통해 동일한 부모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출생 당시 상황, 당시 부친과 생모의 관계, 양육 및 부양 경위,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피고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스스로도 고인을 친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결합한 강력한 입증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와 고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가족관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실질적 혈연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DNA소송 #상속분쟁차단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상간자 위자료 방어
원고 청구액의 2/3를 방어하여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부부인 소외 A(남편)와 B(아내) 중, 이혼 전 A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인 B는 이혼 후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의뢰인과 A가 손을 잡고 있는 스킨십 사진, 숙박업소(펜션) 인근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직접 인정한 대화 녹취록 등 강력한 증거를 제출하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직접적인 스킨십 사진과 자백 성격의 녹취록이 제출되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및 기간 한정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호감을 가진 관계였음은 인정하되, 육체적 관계(간통)에까지 이르렀다는 증거는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반박했습니다.​★​숙박업소 사진의 실체 규명원고는 두 사람이 펜션에서 나오는 사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의 각도를 분석하여 '들어가는 방향'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들어가기 직전 원고가 바로 나타나 제지했기에 투숙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 당시 동호회 회원들과의 단체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단독 투숙 의혹을 해소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상대측은 2020년 7월 당시 4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방역 지침 자료를 분석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전이었음을 증명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 강조: 상간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원고의 의처증과 불임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 사유로 활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행위 사실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약 1/3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간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빈틈을 철저히 공략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감액 #부정행위성립요건 #혼인파탄원인 #상간자피고대응 #위자료1000만원 #이혼후상간소송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상간녀소송방어   ​ 
사건결과일부승소
이혼 등
협의이혼 불가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 없이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다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감정적 대화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빠른 종결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쌍방 모두 이혼 의사는 명확했으나, 법정 출석 시 감정이 격화될 우려가 컸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 절차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서면 조율을 거쳐 화해권고결정이 가장 적합한 해결 방식임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추가 절차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없는이혼 #화해권고이혼 #신속한법적종결 #이혼전문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반복된 폭행과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소송, 증거보전 및 위자료 2,000만 원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결혼 8년 차 주부로, 배우자의 반복된 폭행과 외도 의심 정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부인했지만, 의뢰인은 상습 폭행과 협박 문자, 차량 내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외도 의심이 결합된 복합이혼소송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CCTV·블랙박스 증거 확보 –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보전으로 확보하여 사실관계 입증. 통신내역 분석으로 외도 정황 포착 – 배우자의 특정 번호와의 잦은 통화, 메시지 내역을 제출해 부정행위 정황을 보강. 상습폭행의 법적 평가 – 과거 112신고 내역과 상해진단서를 병합하여 반복적 폭행으로 인한 이혼사유 인정 유도. 경제기여 입증을 통한 재산분할 확대 – 의뢰인이 가족사업에 기여한 정도를 회계자료로 정리하여 분할비율 40% 주장. 법원은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 의심 정황을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40% 비율 결정,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과 불신의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정폭력 #배우자폭행 #외도의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증거보전 #블랙박스증거 #부정행위 #가사소송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 등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주양육자 지위 인정 및 재산분할 75% 확보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무책임한 생활 태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습니다.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년간 자녀의 등·하교, 학업 관리, 병원 진료 등을 모두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각종 증빙자료와 교사 의견서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별거 기간 중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을 분석해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면접교섭센터 평가 및 가사조사관 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지속적 돌봄 능력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주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권을 전부 인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75%의 분할 비율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양육과 재산 모두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양육자지위확보 #양육권분쟁해결 #별거이혼 #재산분할75퍼센트 #가정법원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전부승소
이혼및상간소송
임신·출산 기록 제출된 고난도 상간소송, 분할 조정 이끈 사건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졌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발견해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이 병행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원고는 출산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양육비 및 양육권까지 연계해 강경한 소송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상간소송 중에서도 임신·출산이 포함된 중대한 비난사유로 분류되는 만큼 판결로 가면 위자료 전액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조정을 통한 완화”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 배우자의 상습 폭언·가정폭력의 장기적 누적 정황, 별거 상태에서 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액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총 2천만 원 지급(의뢰인 1,200만 원 / 상대 남성 800만 원),양육비 월 30만 원, 협박성 연락 및 SNS 언급 금지 조항, 추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임신상간소송 #위자료조정성공 #양육비절충 #고난도상간사건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면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된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고통이 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뿐 아니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외도와 달리 자녀가 부정행위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본 법인은 아동상담센터 진단서·학교 상담일지·자녀 진술서 등을 제출해 배우자의 행위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귀결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자녀를 방치한 채 외도 장소를 방문한 정황까지 증거로 확보해 유책성·파탄 책임 극대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정에서 ▶ 이혼, ▶ 위자료 4,500만 원 일시불 지급, ▶ 자녀 친권·양육권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 ▶ 배우자 면접교섭 월 1회 제한, ▶ 아동 정서적 안정 위한 심리상담 비용 배우자 부담 내용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경제권 독점 남편 대응, 양육비 상향 및 숨겨진 재산 반영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이 집안 경제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까지 불리하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남편의 경제적 일방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1) 경제권 독점 및 생활비 미지급 증명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이체 패턴– 생활비 지급 중단 일지 등을 제출하며 경제권 독점 및 의뢰인 생활비 지원 미비를 입증했습니다.이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2) 양육권 구조화 – 정서 안정 중심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학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양육자였습니다.자녀 심리 상담기록과 학교 담임 진술서를 확보하여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숨겨진 재산 추적 남편은 일정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숨겨진 적금 및 투자상품을 누락했으며, 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실제 재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4) 양육비 상향 남편은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저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실제 지출 자료(학원, 의료, 급식, 통학 비용)를 근거로 합리적인 상향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단독 양육권 인정 • 남편의 축소 신고 재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상향• 양육비 기준표 상향 적용• 위자료 청구 없음 의뢰인은 경제권에서의 불리함을 회복하고, 자녀와 안정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권독점남편대응 #양육비상향 #재산추가반영 #법무법인오현 #양육권확보 #가사전문소송 
사건결과전부승소
오현의 업무사례

9111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6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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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법원 조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광주이혼조정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으로 가기 전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단계로, 법적 절차와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조정이혼은 부부가 협의이혼에 실패했거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과정은 가정법원의 상담, 사실조사, 조정위원회의 중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 지역도 이 같은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률상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법적 절차상 조정은 단순히 법원 직원이 중재하는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갈등과 법적 권리·의무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조정내용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합의된 조건이 향후 법적 판결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광주이혼조정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조정신청서 작성 ▲조정위원 앞 진술 준비 ▲재산분할·위자료 협의 ▲양육권·친권 조율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실무에서는 조정이혼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시간적·정서적 부담이 덜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한 세부 합의를 조정 단계에서 마련하는 것이 이후 재판으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가정법원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조정 절차는 감정적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참여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결렬된 뒤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 등 다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무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법적 기준, 증거 자료 등이 조정위원 앞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광주이혼조정변호사의 조력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 절차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경우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적·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조정에 임하면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한 가정이라면, 절차적으로 적합한 대응 전략과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 광주이혼조정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노필립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 증가···“합의 부족은 소...

최근 가사소송에서 이혼후재산분할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적절히 평가·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재산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실제 판례에서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이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부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판단해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각자의 생활비·부양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평한 분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동 재산의 명확한 평가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연금·퇴직금,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재산 목록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 이후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재평가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기여도 ▲생활비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 가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평가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다.이혼후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목록 제출, 감정평가, 전문가 증언 등이 활용된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 등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법조계에서는 “이혼 당시 충분한 합의서 작성과 변호사 자문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부터 모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향후 재산 변동에 따른 유연한 재산분할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판단, 증거 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혼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비와 절차 이해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성남상간남소송, 부정행위 책임 여부가 위자료 판결 ...

​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이 잇따르며 부정(不貞)행위 관련 법적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제3자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간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이 공개된 경우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위치 기록,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의 사유가 된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우정 관계와 달리, 성적·사적 관계가 지속·반복됐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간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오랜 기간 빈번한 연락, 반복적인 만남, 숙박 기록, 선물·지출 내역 등이 존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돼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사진·영상 자료, 위치 기록 등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자료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단순히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밀접성·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위자료 분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성남상간남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할 때,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분쟁 주의보···“합의이혼이라도 ...

부부가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명확히 있는 경우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다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하지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협의이혼 여부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폭력, 중대한 신뢰 훼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오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단순히 재산분할·양육비만 정리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거나, 그 취지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협의이혼위자료 분쟁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 ▲귀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다. 특히 외도나 반복적인 폭언·폭행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위자료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위자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상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정적 타협으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반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서 작성 단계에서 위자료 포함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혼을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지만, 한 번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이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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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간자소송│상대방 사실혼 부정 주장 대응으로 합의 이끈 사건

2026-02-03

의뢰인은 약 5년간 남성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어느 날 남성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며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상간녀는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책임 없다”고 주장하며 상간행위를 부인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관계 회복은 어려우나 최소한의 법적 보상을 원해 위자료 청구 의사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1) 상대방의 사실혼 자체 부정 상간녀 측은 “단순 동거였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공격했습니다.본 법인은 ▲가족 행사 참석 사진 ▲공동 금융계좌 사용내역 ▲양가 부모의 인정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혼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상간행위 입증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SNS 대화 캡처, 과도한 호칭 사용, 특정 날짜의 숙박업소 CCTV 등을 정리하여 단순 친분이 아닌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3) 심리적 압박 최소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소송보다 조정 및 합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전제 인정 • 상간녀가 2,000만 원 지급하는 합의 성립 • 사건 초기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보상액 확보 •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사건을 단기간에 종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소송 #사실혼입증 #상간녀합의 #법무법인오현 #위자료2000만원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합의 상간자소송│상대방 사실혼 부정 주장 대응으로 합의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감액

상간손해배상방어│성적 접촉 "無” 입증으로 5천만 원 청구 70% 감...

2026-02-02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수차례 식사와 여행을 함께한 사실이 소송의 직접적 계기가 되어,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당했습니다.원고는 호텔 영수증과 사진을 제출하며 “명백한 성적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교류는 있었지만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일명 “호텔 이용 증거”가 숙박이 아닌 식사 이용 영수증이었고, 투숙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 행위 추정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동시에 여행 사진 역시 단체 일정 중 일부였으며, 호텔 사진은 로비에서 찍힌 것으로 숙박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특히 핵심 쟁점은 단둘이 교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인정되는지였고,본 법인은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조의무 침해의 정도와 반복성, 성적·연인관계의 실질 여부가 핵심”이라는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 측은 입증 부담을 의식하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에 응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분할이 아닌 일시 지급 조건으로 종결해 장기 채무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정행위불인정 #상간성관계입증다툼 #증거무력화전략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감액 상간손해배상방어│성적 접촉 "無” 입증으로 5천만 원 청구 70% 감액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청구│비밀 녹음 증거 배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전면 ...

2026-01-30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해당 녹음은 배우자 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비밀 녹음이었고, 의뢰인은 명백한 위법 증거라고 판단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문제 된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위법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형사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민사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증거 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나아가 해당 녹음 외에 혼인 파탄을 입증할 보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이를 전부 배제했습니다.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비밀녹음위법 #상간위자료기각 #증거능력부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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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망한 부의 친자 여부, DNA와 정황증거로 부...

2026-01-30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친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로 인해 상속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오랜 가족사 속에서 피고가 실제로는 부친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지속되어 왔으나, 법적으로 이를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부친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그러나 부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 역시 가족과 오랫동안 단절된 채 생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계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친생자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와 그 생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법률상 부친과의 혈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배제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이어서 의뢰인과 피고 간의 유전자 비교 검사를 통해 동일한 부모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출생 당시 상황, 당시 부친과 생모의 관계, 양육 및 부양 경위,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피고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스스로도 고인을 친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결합한 강력한 입증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와 고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가족관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실질적 혈연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DNA소송 #상속분쟁차단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망한 부의 친자 여부, DNA와 정황증거로 부정한 결정적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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