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분쟁이 늘어나면서, 소송에 앞서 합의를 선택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기에 정리하려는 당사자들이 상간녀합의서작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상간녀와의 합의는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닌 법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며,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합의서에는 단순히 금전 지급 약속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이 포함돼야 한다.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의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경우, 추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합의서의 표현이 불완전하면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상간녀합의서작성 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는 ▲위자료 액수 및 지급 방법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책임 ▲향후 민사상 청구권 포기 여부 ▲비밀유지 조항 ▲추가 접촉 및 재발 방지 조항 등이다. 특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추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가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상간녀 합의는 소송보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합의서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합의서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에도 합의서 내용이 불충분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거나, 반대로 상간녀 측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상간녀와의 합의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이후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추가 위자료 청구와도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의서 작성은 향후 이혼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상간녀합의서작성은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 아니라,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합의서 한 장의 내용에 따라 소송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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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정서적 소모 방지 중심 전략으로 단기간 이혼 확정 받은 사건
2026-03-11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로 인한 정서적 피로와 갈등 누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과거 다툼으로 인해 대면 절차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제적 쟁점이 전혀 없는 순수 이혼 사건이었으나, 감정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출석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판부에 사건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정 대면 없이 절차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정서적부담최소화 #화해권고결정사례 #빠른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현금 9천만 원 수령 및 협의 완료
미성년자 대습상속 및 특별대리인 선임│신속한 법정대리인 선임으로...
2026-03-11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특성상 이를 온전하게 지분으로 나누거나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와 법률적 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훗날 불거질 수 있는 복잡한 지분 분쟁을 사전에 깔끔하게 차단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가사/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할을 마무리 짓기 전 치명적인 법률적 장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인 중 1명이 '미성년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마저 이미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법률상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 혹은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만 그 효력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만약 이 엄격한 절차를 간과하고 가족끼리 임의로 도장을 찍어 협의를 진행했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전면 무효화되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상속사건대응TF팀은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절차에 맞게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꼼꼼한 서면 작성과 빈틈없는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빠르게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상속인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분이나 관리가 까다로운 부동산 지분 분할 대신, 의뢰인이 강력히 원했던 '현금 정산'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어 복잡한 권리관계를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실행력 덕분에, 자칫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거나 기약 없이 소송으로 길어질 수 있었던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적법한 특별대리인 선임과 정교한 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은 골치 아픈 부동산 지분을 떠안는 대신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 9,000만 원의 상속재산을 전액 현금으로 안전하게 수령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단순히 가족 간의 구두 합의에 머물지 않고, 미성년자 상속인이 포함된 대습상속 사안에서 자칫 분할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한 점입니다. 신속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동산의 현금화 분할'이라는 실익을 이끌어낸 정교한 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 사건이 단순히 가족끼리 원만하게 대화가 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포함 여부 등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준수해야만 훗날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눈앞의 합의에 급급하지 않고,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밟아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깔끔한 형태로 지켜냈습니다. 까다로운 부동산 상속이나 복잡한 대습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사이 또는 수인의 자사이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 #미성년자상속 #특별대리인선임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부동산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유산상속 #현금분할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부제소합의
상간자소송방어│내용증명 발송 직전 협상, 상간분쟁 소송 없이 종결...
2026-03-09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이후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송이 공개될 경우 사업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으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한 공식 협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합의서에 비방 금지 조항과 향후 접촉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분쟁 재발 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어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영업상 신뢰를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분쟁 #사전합의 #부제소합의성공 #소송예방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성립 이끈 사건
2026-03-09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었으나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소송이 상당 기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사건 방향에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직후 기존 소송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문제는 기존 소송 기록에서 재산 목록과 양육 환경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등 재산 현황을 전면적으로 재확인하고 누락된 재산 자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자녀의 학업 지도와 생활 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생활 기록, 학교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유지와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상대방에게는 합리적인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상대방은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분쟁은 원만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변호사교체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성공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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