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법률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공법상의 형사소송·행정소송에 대응됩니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등도 있지만,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금전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관련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이의소송, 배당이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