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배우자(직업군인)와 상간남(직장동료, 직업군인)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상간남의 배우자 및 직장에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액을 받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소송 외 합의를 하되 아래 조건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위자액 수령
2) 재발방지책으로서의 위약벌 조항 포함
3) 비밀유지조항
4) 부제소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및 교부 완료 하였습니다.
1) 합의금 30,000,000원
2) 유선 및 무선통신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위반시 회당 3,000,000원)
물리적 만남 금지(위반시 회당 5,000,000원)
위 약정의 성격은 위약벌금이며, 그 취지는 추가적인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음을 동의하고
금액이 적정함에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3) 비밀유지조항(위반시 30,000,000원)
4)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
5) 본 합의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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