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의 도박, 유흥업소 출입, 경제적 낭비, 폭행 및 폭언, 양육 무관심을 이유로 약 10년 간의 혼인 생활 끝에 별거에 돌입한 뒤 이혼 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위 1항에서 기재한 피고의 유책사유와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피고가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마저 피고의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인용을 구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본 소에 의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도 인용되었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집(아파트 14억 상당), 상가(2억 원 상당)가 주요 분할대상재산이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들이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지원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특히 피고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부친에 대한 채무 6억 원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차용증에 따른 이자가 전혀 지급된 점이 없는 점, 공증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차용증 상의 주소와 해당 차용증 작성 당시의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가 다른 점, 기타 피고가 피고 부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아온 점을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6억 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며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에 해당 차용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상가의 경우에도 피고가 특유재산 주장 및 등기부 상 근저당권 채무 주장을 하였으나,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아픈 사건본인을 돌보며 부부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근저당권 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액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현재는 모두 변제되어 소극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상가가액 전액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받았는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가 퇴직금을 받을 당시의 계좌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고의 퇴직금 은닉 정황을 파악 및 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별거 무렵 퇴직을 한 이후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사건본인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14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5억 4,500만 원 및 양육비로 월 14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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