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부공동재산으로는 시가 약 11억 원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였는데, 모두 아내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청구 인용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의 형성이 전적으로 피고 친정식구들에 의거하여 이룩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실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2억 원 이상을 보태주어 해당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측의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원고는 피고 친정 식구들이 보태준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정리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인 원고 기여도 50%를 잡고 청구취지 변경 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면밀히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 역시 원고가 청구한대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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