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 전쯤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다가 소취하 후 재결합을 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지속된 갈등 및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여,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집(약 1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군인공제회적립금 약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차 이혼 소송 소 취하 당시 의뢰인에게 위 군인공제회적립금의 절반 가량을 이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2차 이혼 소송에서는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주장하며 원고에게 지급한 적립금의 반환을 주장하였고, 약 1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세 자녀를 원고가 독박육아를 하면서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해온 점, 반면에 피고는 직업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를 빈번히 방문하고 그 중 한 종업원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으며, 직장에서도 동료 폭행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진급에 영향이 있었던 점, 개인적인 여가 생활에 가산을 탕진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과거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소제기 이후 두 명의 미성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목돈이 없어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자녀들이 피고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군인공제회적립금을 받아 1억 원 이상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양육비 지급이 가능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5%인 27,000,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50%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 원, 과거양육비 2,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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