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아내와 별거 중이며 별거 후에도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모두 중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중국대사관에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어도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인신고하지 않아 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과 관련한 구 국제사법 및 판례를 인용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들의 친족관계공증서를 회신받아 혼인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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