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2008년 결혼하였다가 2009년에 이혼하고, 2011년에 다시 재혼한 이 후 또 다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는 확실하였으나 의뢰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많아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억(감정평가서)상당의 토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속 받은 토지로 100%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워낙 예민하고 불안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기여도를 다퉈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먼저 의뢰인(피고)가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해왔다는 증거, 피고의 부친이 피고 부부의 생활비를 지속하여 지원해주시다가 돌아가신 점, 원고가 양육과 가사 외에 수입 활동을 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점, 피고가 생활비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것인 점 등을 반박하였습니다.또한 특유재산과 기여도 인정을 위해 아버지가 주신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까지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15억 원을 청구한 바, 약 13억 원을 방어하였고, 특유재산이 인정되어 30억 상당의 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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