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한 뒤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업무상 알고지낸 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는데,그 대화내용에는 '하트'등의 이모티콘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인결과 실제 부정행위가 있던 사안은 아니었기에, 예의상 상대방의 대화에 호응을 해준 정도였을 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파탄은 상대방의 의처증 등으로 인한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반소청구는 인용되어 위자료 1,500만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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