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피고는 원고와 2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원고의 애정상실 등을 이유로 2022. 7.경부터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 9. 27.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거짓 주장과 혼인파탄책임의 전가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의뢰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만 원을 지급하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하여서, 의뢰인 피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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