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형태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케이스이고, 미성년자인 사건본인(13세)이 한 명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은
①이혼
②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
③사건본인이 대학 진학시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일체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를 희망
④재산분할은 해주고 싶지 않으므로, 각자의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요청
⑤추후 이혼사건과 관련한 금전적 청구 방지(부제소합의)
입니다.
신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운 사정 및 일반적이지 않은 양육비 분담 요청사항으로 인하여 조정 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청구 내용 모두 인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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