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D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남편 명의로 진행 중이던 금융 대출의 상환과 보증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금융기관 측에서는 본인의 서명 없이는 채무조정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병원 역시 향후 치료 방향 결정에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권한만이라도 위임받기 위해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후견인의 범위를 ‘금융 계약 해지 및 채무조정’ 등으로 제한하여 제출하였고,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이 가장 적절한 보호 수단임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후견 개시를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 결정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한정후견 #법무법인오현 #후견개시결정 #교통사고혼수상태 #금융채무조정 #후견청구 #가사사건성공사례 #법원후견인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