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feat. 양육비·국제 저작권 정리 성공 사건

2025-11-04

의뢰인(남편)은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 중이었고, 배우자는 해외지사에서 장기 근무하며 거주지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외국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원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외도와 관련된 증거 확보의 한계배우자가 저자로 등재된 출판물, 공동 저작물 등 국제 저작권 관련 정리 필요자녀가 한국 국적이나, 배우자의 외국 체류 기간이 길어 양육권 분쟁 가능성 존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이메일, SNS, 출입국 기록 확보국제저작권법 및 출판계약서 분석을 통해 공동저작물 중 의뢰인 권리 분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일관된 의지 및 능력을 입증하는 생활기록, 학교 관계자 의견서 제출‘양육비 + 저작권 수익청구권 포기’ 구조를 유도하여 조기 조정 성립 월 800만 원의 고정 양육비 확보출판물, 온라인 콘텐츠, 강의자료 등 저작권 완전 분리자녀의 단독 양육권 확보 및 국외 이주 제한비공개 조정으로 사회적 명예 보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주재원이혼 #국제이혼조정 #양육권확보 #이혼전문변호사 #저작권분쟁정리 #공동저작물분리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양육비·국제 저작권 정리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성립

이혼│feat. 명확한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유도한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DM(쪽지)을 캡처해 ‘상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로는 만나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메시지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감정적 표현이 있었으나, 만남이나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명 가능한 정황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율된 중립적 합의안 문안을 설계하였습니다.상대 배우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신속히 부제소합의서 체결을 유도했고, 상대방에게도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분쟁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5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어, 법적 조치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고,DM 내용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언급하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및 평판 방어가 실질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SNS상간의심 #부제소합의 #상간소송예방 #내용증명대응 #명예훼손방어 #사생활보호 #분쟁조기종결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합의성립 이혼│feat. 명확한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유도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손해배상│feat.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실질적 종결 달성한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병합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사과문 제출 및 일정 금액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결과를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 외도 정황은 일부 입증되었으나, 위자료 전액 인정은 불확실• 장기 소송 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부담 발생 가능• 상대방의 사과 및 일정 재산 분할 제안 존재이에 본 법무법인은 승패 중심이 아닌 실익 중심의 전략을 세웠습니다.법원에 재산분할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동시에, 상대방의 사과문 제출 및 금전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 또는 소취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국 상대방의 사과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서면 사과 + 위자료 일부 지급 조건으로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명예 회복과 함께 실질적 금전적 보상을 확보했으며, 이혼 후 생활의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합의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지급합의 #소취하조정 #이혼소송실익중심 #상대방사과문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일부승소 손해배상│feat.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실질적 종결 달성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이혼 등│feat. 원고의 일방적 청구 기각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배우자는 성격 차이와 갈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단순 갈등 주장: 원고는 일시적 다툼과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삼음.피고의 혼인 유지 의사: 의뢰인은 가정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음. 전략: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함을 소명(부모·친지 진술서, 상담 자료 제출).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혼인 유지 필요성을 강조.원고의 일방적 가출 및 이혼 청구 동기를 반박.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갈등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이혼방어성공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유지판결 #성격차이이혼기각 #가정법원판결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기각 이혼 등│feat. 원고의 일방적 청구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친생자존재확인및양육비청구│feat. 허위 진술 입증으로 과거양육비 ...

2025-11-04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아이의 친부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18년이 지나 아이가 성년 직전에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친생자임이 밝혀졌습니다.상대방은 즉시 수억 원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가 과거에 친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었음.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음.의뢰인은 장기간 자녀와 단절된 상태에서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음. 법원은 상대방이 허위 진술로 자녀 존재를 은폐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 과거양육비의 70%를 감액하였습니다.장래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상당히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존재은폐 #과거양육비감액 #허위진술입증 #가사소송전문변호사 #친생관계확인소송 #양육비청구방어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일부승소 친생자존재확인및양육비청구│feat. 허위 진술 입증으로 과거양육비 대폭 감액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기존 대리인 교체 후 재정비로 양육권 및 ...

2025-10-30

의뢰인은 이미 타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느끼던 중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특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이와 함께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인수한 직후부터 기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자녀의 양육권 확보 및 실질적 재산분할 실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기존 소송 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정리본 법인은 사건을 승계받은 즉시,기존 대리인이 제출한 소송기록과 증거자료, 조정조서 초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게 파악되어 있었고,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복리 관련 주장(생활환경, 돌봄 실적, 교육 지원 등)이 부족했으며,이혼의 귀책사유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소송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기존에 누락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한 보충준비서면 및 증거목록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전략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의 대부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 중심의 판단 원칙’**을 근거로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자녀의 생활 패턴 및 학업 지도 관련 자료,학교 교사 및 친척의 진술서,자녀가 의뢰인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사진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 및 합리적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조정기존 소송에서는 남편 측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낮은 평가를 주장하며의뢰인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예금 내역, 차량 및 보험자산 평가서 등을 근거로적극재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한 분할비율 상향을 요구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현실적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수준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설득본 법인은 사건을 단순히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조정위원 및 재판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실익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던 점을 감안하여,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의뢰인이 기존 대리인과의 불통으로 인해 느낀 불안감도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적극 해소하여,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 및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그 결과,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모든 쟁점이 의뢰인의 의사대로 조정되었습니다.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안정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기존 변호인 변경 이후에도 사건을 재정비하여 조정 단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변호사교체 #조정성공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기존 대리인 교체 후 재정비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성공한 사건

2025-10-30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자녀의 양육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고, 남편이 제시한 불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확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정리하고, 양육권·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입증본 법무법인은 우선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실제 혼인관계 악화의 원인은 남편의 반복된 외박, 가정 내 폭언, 경제적 무책임 등 의뢰인이 아닌 남편의 귀책사유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생활비 미지급 내역,가족 및 주변인의 진술서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2) 양육권 확보를 위한 환경 및 복리 중심 주장의뢰인은 사건본인(미성년 자녀)과 함께 별거 중이었고,그동안 자녀의 생활, 학업, 건강을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의 최우선성’**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주거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양육 환경의 연속성 유지가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평가 확보남편 측은 재산분할 계산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 평가서, 부동산 시세 자료, 금융자산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남편 소유의 적극재산을 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해온 점을 고려해 비금전적 기여도 또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조정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남편 측 재산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이에 따라①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② 이혼 성립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유리한 비율로 인정,③ 위자료 부담 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여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을 입증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모두를 방어·확보한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승소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귀책사유 반박 성공한 사건

2025-10-29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장기간 불화 속에 지속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아내의 주장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분석하고,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을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분석본 법무법인은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그 결과,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과 연락두절을 일삼고, 의뢰인에게 부당한 언행과 폭언을 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다수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 일방적 추정과 감정에 기반한 주장으로,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만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신빙성 검증혼인 파탄의 귀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아내의 일방적 가출 당시 문자 및 통화 내역,아내의 가정 내 폭언 및 부당대우 정황,주변 지인의 진술서 및 생활기록 자료등을 확보하였습니다.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명확히 드러냈고,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아내)의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파탄의 주된 귀책은 원고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3) 위자료 청구 요건 부존재 주장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고의·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유발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본 법무법인은 아내가 주장한 내용에는① 폭행, ② 외도, ③ 유기, ④ 경제적 학대 등 어떠한 불법행위 요소도 존재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아내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4) 전략적 태도 –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는 방어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만 방어’**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이로써 법원이 사건을 단순한 감정대립이 아닌, 법률적 귀책관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판결에서 법원은“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아내)에게 있으며, 피고(의뢰인)가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명시하며,이혼 청구는 인용하되,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불필요한 금전 부담 없이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인용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적 청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배제한 명확한 방어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기각 #이혼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이혼방어 #가사소송 #위자료청구기각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귀책사유 반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제목 전담변호사 등록일 조회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자녀 양육 중심 조정에 성공한 사건
변호사사진
김인교 변호사
2025-07-21 9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사건
변호사사진
오수현 변호사
2025-07-10 25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5435
긴급상담시 : 010-2262-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