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혼인 중 출생 자녀의 법적 부인, 불합...

2025-11-07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내의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중 출생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유전자 검사 진행: 의뢰인과 자녀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아내 진술 및 정황 증거 제출: 아내 역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출산 시점 전후의 교제 내역, 경제적 지원 여부 등도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출생 추정을 배척하고, 원고(의뢰인)와 자녀 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불합리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났고, 상속 및 부양 문제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혼인중출생추정 #유전자검사입증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친자추정번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혼인 중 출생 자녀의 법적 부인, 불합리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feat. 공시송달로 이혼 및 자녀 친권 단독 확보한 사건

2025-11-07

의뢰인은 5년 전부터 남편과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자녀 출산 이후 남편이 양육 및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남편은 소장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는 등의 회피 행태를 보였습니다. 소장 송달 거부는 단순 연락두절보다 입증이 더 어려우며, 의도적 회피 정황 정리가 중요.의뢰인이 양육 실질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출 내역, 학원비,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와 함께, 양육비 집행 가능성 낮음을 사전 진술.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인정하고 이혼 및 자녀 친권·양육권 단독지정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법적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도 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관계 등록 정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의도적 회피 정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가정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실현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이혼 #별거이혼소송 #소장송달거부 #친권단독지정 #양육권단독확보 #이혼전문변호사 #송달회피대응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인용 이혼│feat. 공시송달로 이혼 및 자녀 친권 단독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병합 소송, 조정으...

2025-11-07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호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이 병합된 상태에서,배우자가 5천만 원의 위자료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의 부정행위 주장으로 인해 위자료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양측 모두 명예 및 직장 생활 등에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의 선행된 외도에 따른 대응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정 격화를 막고 조정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철회되었고,재산분할 역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조정 #부정행위위자료 #상호위자료철회 #재산분할분쟁 #조정성립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병합 소송, 조정으로 철회 유도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feat. 조정을 통한 위자료 1,200만 원 및 차...

2025-11-06

의뢰인(남)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및 차량 귀속을 두고 합의가 불발되자, 본 법인을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로 전환하였습니다.상대방은 생활비 부족 및 감정적 갈등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측의 자산 정리 및 정신적 손해보상에 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차량 구입 비용과 유지비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입증상대방은 별도의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며 감정적 접근→ 본 법무법인은 차량 관련 금융거래 및 유지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감정적 공방보다 실익 위주의 조정안을 제시→ 자녀가 없고 공동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종결 전략 수립 법원 조정으로 혼인 관계 해소상대방은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차량 소유권 및 향후 사용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의뢰인 귀속부동산, 금융자산, 생활비 등 기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 협의이혼 불성립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에서도, 실익 중심의 조정 접근은 조기 종결에 유리합니다.본 사건은 감정 갈등을 실질 이익으로 전환시킨 조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불성립 #재판상이혼 #이혼조정성공 #위자료 #차량소유권귀속 #실익중심조정 #감정보다실익 #조정이혼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feat. 조정을 통한 위자료 1,200만 원 및 차량 귀속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및위자료│feat. 외도 상대방 상대 민사소송 병행으로 위자료 분...

2025-11-0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포함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부정행위 당사자 외에도 외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분리 청구한 점이 특징입니다.본소에서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청구별소로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자녀의 양육환경과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진술 및 영상 증거 확보 본소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70:30 인정 (의뢰인 우위)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서 1,000만 원 위자료 인용자녀 양육자 지정 및 월 60만 원 양육비 확보 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소송을 통해 심리적 분리와 전략적 배상 확보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소송 분리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소송 #이혼및재산분할 #공동불법행위책임 #위자료분리인용 #양육자지정 #양육비확보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인용 이혼및위자료│feat. 외도 상대방 상대 민사소송 병행으로 위자료 분리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상간자손해배상│feat. 연락두절 상간자, 기지급 합의금보다 높은 위...

2025-11-06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아내의 휴대폰 내역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애정문자, 호텔 예약 문자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간접적인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간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상간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후 연락을 끊었고, 위자료 일부만 지급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지급 합의금은 ‘일부 사과의 표시’에 불과하며 ‘법률상 손해 전부에 대한 면제 합의가 아님’을 강조카카오톡 대화 캡처, 아내와의 문자 내역, 차량 위치 기록 등 간접증거 정리상대방 소재지 파악 실패에 대비하여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준비 병행상간자가 결국 불출석하며 서면 제출도 없이 궐석으로 진행 법원은 원고의 입증 자료만으로 부정행위 및 위자료 책임을 전부 인정하여 청구금액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기지급금은 손해배상 전부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소송 #불법행위손해배상 #기지급합의금무효 #궐석판결 #공시송달진행 #간접증거입증 #부정행위입증 #위자료전액인용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인용 상간자손해배상│feat. 연락두절 상간자, 기지급 합의금보다 높은 위자료 전액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현실 소득 기준 반영으로 양육비 과다 청구 방어 성...

2025-11-06

의뢰인은 외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 양육비 월 150만 원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월 소득은 25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채무 상환까지 고려하면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반영한 합리적 금액을 산정.의뢰인의 채무 상환 내역, 생활비 지출 구조를 소명하여 과도한 청구가 자녀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배우자)와의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설득 전략을 전개.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조정 #양육비과다청구 #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합리적조정 #소득기준반영 #채무상환소명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현실 소득 기준 반영으로 양육비 과다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조정 성립으로 분쟁 종결한 사건

2025-11-06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호 이혼 의사에는 합의하였으나, 자녀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갈등이 심각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고자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이미 합의되었으나, 면접교섭권이 핵심 쟁점으로 남음.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협의를 지연.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안에 반영.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정기적·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면접교섭권 #이혼조정성립 #가사전문변호사 #자녀복리우선 #화해권고결정 #부모권리보호 #면접교섭분쟁해결 #조정전략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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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담변호사 등록일 조회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건
변호사사진
황서연 변호사
2025-09-11 69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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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정 변호사
2025-09-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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